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청구이의 | 사건번호 | 2020가합11103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스타아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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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00,718,548,64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배상금 지급합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10-15 | |||
| 9. 확인일자 | 2020-10-1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0년 3월 9일 기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 기재된 2건의 소송 중 2020가합11103(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입니다. - 상기 제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2019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제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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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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