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고배당기업 해당) 2025년 (주)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 당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공시 -「2025년 (주)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旣공시(2025.4.25)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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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088,041,847,4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1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245,730,436,9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088,041,847,4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4.5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5-04-25 |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shinhangroup.com/kr/ir/value_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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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됨에 따라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5년 4월 25일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025년(주)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를 추가 기재하여 재공시합니다. - 2026년 (주)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자는 제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된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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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05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5-04-25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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