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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유진로봇 · 2009-09-21 17:2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09월 21일


회     사     명  : (주)유진로봇
대  표   이  사  : 신경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전  화)02-2026-1406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김종현

(전  화)02-2026-14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76,923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6,884,522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9,8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6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5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09.10.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10.1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10.1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9.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회사가 정하는 할인율(7.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나, 이사회 결의시점(2009년 9월 21일)에서는 기준주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9년 9월 18일)로부터 과거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7.5%를 적용한 가액으로 예정가액입니다. (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 상하고,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예정일(2009년 10월 06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2.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만약 정정명령이 발생할 경우 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일부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YA Global Master SPV Ltd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 - 576,92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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