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1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유진로봇 | |
| 대 표 이 사 : | 신경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 |
| (전 화)02-2026-1406 | ||
|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종현 |
| (전 화)02-2026-140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3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3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1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약정이자는 사채인수일 익일로부터 이자납입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4.0 % 율을 적용하여, 매 3개월마다 연 4 회 지급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 지급기일: 매년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 1월 31일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기업은행 광명지점 및 해당지역 각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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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31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각 권면금액의 원금 100%,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불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포함)까지 계산한다. -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일의 60일전 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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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14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13년 1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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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유진로봇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2015년 12월 3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혹은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액면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액면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액면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상기와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70%로 한다. - 상기 조정후 행사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조정되지 아니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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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1월 31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1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각 사채의 액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의뢰해 처리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식의 종류 : 액면 500 원정의 (주)유진로봇 기명식 보통 주식
-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 (주)유진로봇 기획관리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02-2026-1406)
-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주)유진로봇 기획관리실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기업은행 광명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납입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대용 납입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청구 후에 주금을 납입(현금 또는 대용)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미발행주식의 보유 : 유진로봇은 사채권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박태석 | - | 500,000,000 |
| ㈜한국기타가와 | - | 300,000,000 |
| 최명기 | - | 200,000,000 |
| 최용상 | - | 150,000,000 |
| 정선숙 | - | 15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223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대비 7.1 %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KOSDAQ 지수의 60 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51%)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