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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진로봇 · 2015-01-08 17:0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번호 2:14-CV-06237-SJO-AS
2. 원고ㆍ신청인 SYNET ELECTRONICS INC
3. 청구내용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078,123,935원을 손해배상해라.
2.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78,123,935
자기자본(원) 15,378,943,137
자기자본대비(%) 7.0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6. 향후대책 당사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1-07
8. 확인일자 2015-01-0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 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금번 소송은 해당 피고(SYNET)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건임.
2. 당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은 2014년 12월 31일에 인용하여, 해당피고(SYNET)가 상표권 사용 중지를 인정함.  
3.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2014년 01월 07일 외환은행 최종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임(청구가액:USD 976,650)
4.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3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임.
5.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법원 접수일이며, 8항의 확인날짜는 당사가 소장 송달을 받은 날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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