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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유상증자결정

유진로봇 · 2016-01-07 14:1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1 월   07일


회     사     명  : (주)유진로봇
대  표   이  사  : 신경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전  화) 02-2026-1406/070-4657-7006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김종현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792,9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870,5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74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9조
9. 납입일 2016년 01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1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1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6,308.7원)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6,410.8원)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할인율(9 %/ 5,740.9원 )을 적용합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일정 및 내용은 투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Imanto AG (주1) 로봇청소기에 관한 장기협력사업 추진 (주2) 500,000 보호예수
1년

(주1) 발행회사의 고객관계사이고 주주이며, 이번 유상증자 발행으로 인해 주요주주(10%이상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주2) 최근6개월이내 Miele & Cie. 와의 거래 내역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거래내역 직전 6개월
(2015년 7월  ~ 12월)
향후 6개월(**)
판매, 공급

6,654

6,700

(*) Miele & Cie. KG와 Imanto AG의 최상위 주주는 동일합니다.

(**)상기 내역은 최근 6개월이내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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