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01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유진로봇 | |
| 대 표 이 사 : | 신경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 |
| (전 화) 02-2026-1406/070-4657-7006 | ||
|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종현 |
|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1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5%이며, 매 3개월마다 연 4 회 지급(후급)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 지급기일: 매년 4월 11일, 7월 11일, 10월 11일,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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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1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1.5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41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유진로봇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1월 11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1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단,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⑤ 위 ①내지④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500원)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500원)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조정되지 아니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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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1월 11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1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1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조기상환일(2017년 1월 11일, 2018년 01월 11일)
- 청구장소: 주식회사 유진로봇 기획관리실
- 지급장소: 기업은행 광명지점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경철 | 최대주주 | 700,000,000 |
| 현은자 | 특수관계자 | 100,000,000 |
| 박성주 | 임원 | 100,000,000 |
| 김종현 | 임원 | 100,000,000 |
| 김영재 | 임원 | 50,000,000 |
| 이장원 | 임원 | 150,000,000 |
| 박노식 | 임원 | 100,000,000 |
| 이호진 | 직원 | 100,000,000 |
| 최은수 | 직원 | 100,000,000 |
| 김민수 | 직원 | 150,000,000 |
| 박순재 | 직원 | 100,000,000 |
| 유호상 | 직원 | 100,000,000 |
| 장민 | 직원 | 100,000,000 |
| 최영일 | 직원 | 100,000,000 |
| 김태규 | 직원 | 100,000,000 |
| 박양민 | 직원 | 50,000,000 |
| 고상윤 | 직원 | 50,000,000 |
| 안선희 | 직원 | 50,000,000 |
| 이노수 | 직원 | 100,000,000 |
| 조성연 | 직원 | 50,000,000 |
| 오성경 | 직원 | 50,000,000 |
| 문환영 | 직원 | 50,000,000 |
| 성미란 | - | 50,000,000 |
| 김성희 | - | 200,000,000 |
| 김현정 | - | 50,000,000 |
| 정미령 | - | 100,000,000 |
| 신수경 | - | 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