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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유진로봇 · 2016-01-07 14:1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1월  07일


회     사     명  : (주)유진로봇
대  표   이  사  : 신경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전  화) 02-2026-1406/070-4657-7006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김종현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19년 01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5%이며, 매 3개월마다 연 4 회 지급(후급)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 지급기일: 매년 4월 11일, 7월 11일, 10월 11일, 1월 1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1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1.5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41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유진로봇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1월 11일
종료일 2018년 12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단,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⑤ 위 ①내지④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500원)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500원)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조정되지 아니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1월 11일
12. 납입일 2016년 01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조기상환일(2017년 1월 11일, 2018년 01월 11일)
- 청구장소: 주식회사 유진로봇 기획관리실
- 지급장소: 기업은행 광명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경철 최대주주 700,000,000
현은자 특수관계자 100,000,000
박성주 임원 100,000,000
김종현 임원 100,000,000
김영재 임원 50,000,000
이장원 임원 150,000,000
박노식 임원 100,000,000
이호진 직원 100,000,000
최은수 직원 100,000,000
김민수 직원 150,000,000
박순재 직원 100,000,000
유호상 직원 100,000,000
장민 직원 100,000,000
최영일 직원 100,000,000
김태규 직원 100,000,000
박양민 직원 50,000,000
고상윤 직원 50,000,000
안선희 직원 50,000,000
이노수 직원 100,000,000
조성연 직원 50,000,000
오성경 직원 50,000,000
문환영 직원 50,000,000
성미란 - 50,000,000
김성희 - 200,000,000
김현정 - 50,000,000
정미령 - 100,000,000
신수경 - 5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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