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CV14-06237SJO | |
| 2. 원고ㆍ신청인 | SYNET ELECTRONICS INC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7,606,950원을 손해배상해라. 2.피고는 선고일로부터 배상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지급해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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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97,606,950 | ||
| 자기자본(원) | 28,439,047,232 | |||
| 자기자본대비(%) | 8.7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3-05 | |||
| 9. 확인일자 | 2016-03-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소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이에 해당 피고(SYNET)가 2015년 1월7일에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최초청구금액:USD976,650)를 제기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임. 2.상기 4항의 판결,결정 금액은 2016년 03월 07일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임(손해배상가액:USD2,066,700)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201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임. 4.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 및 미국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로 확인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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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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