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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진로봇 · 2016-03-07 16:4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CV14-06237SJO
2. 원고ㆍ신청인 SYNET ELECTRONICS INC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7,606,950원을 손해배상해라.
2.피고는 선고일로부터 배상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지급해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97,606,950
자기자본(원) 28,439,047,232
자기자본대비(%) 8.7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3-05
9. 확인일자 2016-03-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소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이에 해당 피고(SYNET)가 2015년 1월7일에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최초청구금액:USD976,650)를 제기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임.
2.상기 4항의 판결,결정 금액은 2016년 03월 07일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임(손해배상가액:USD2,066,700)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201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임.
4.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 및 미국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로 확인한 날임.
※관련공시 2015-0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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