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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유형자산 양도 결정

유진로봇 · 2016-08-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8월 25 일


회     사     명  : (주)유진로봇
대  표   이  사  : 신 경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14호(가산동)

(전  화) 02-2026-1406/070-4657-7006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 김 종 현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81번지 토지 17,302㎡ 및 건물 11,996.94㎡
(물류창고)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9,820,000,000
자산총액(원) 51,707,314,654
자산총액대비(%) 18.99
3. 양도목적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시설투자
4. 양도영향 1. 상기 처분 목적물은 최근 사업연도(2016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이 약102.8억이며, 양도에 따른 영향으로 비유동자산 감소 및 유동자산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5년 기말 기준,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매출은 약2.7억(연결기준 전체매출액의0.64%)으로, 영업 및 매출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6년 08월 25일
양도기준일 2016년 09월 25일
등기예정일 2016년 09월 2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원) 860,000,000,000
주요사업 국공유 재산관리, 구조조정
본점소재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양도금액 전액을 계약후 1달이내 지급 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8월 04일 ~ 2016년 08월 2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8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1. 양도 후 5년간 의무임대차계약 체결

2. 유진로봇은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재매입 가능.
(단,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료 미납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우선매입권 부여 취소 가능)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 (2015.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도기준일자 및 등기일자는 거래대금 최종 수령 예정일입니다.
3) 상기 양도금액에서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4) 상기 일정 및  제반 사항들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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