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유진로봇 | |
| 대 표 이 사 : | 신 경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214호 | |
|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 ||
| (홈페이지)http://www.yujinrobo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 종 현 |
| (전 화)02-2026-1406/070-4657-700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777,09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333,9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2,022,318,272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776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9조 | |
| 9. 납입일 | 2017년 12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1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1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4,148.4원)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4,355.8원)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할인율(9 %/ 3,776원 )을 적용합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일정 및 내용은 투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한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시만 |
- |
경영 효율화,안정적 경영권 확보, R&D 촉진 및 글로벌시장 개척 |
- | 11,577,097 | 보호예수1년 |
| Imanto AG |
주요주주 |
로봇 기술개발 및 사업협력 확대 |
(*1) |
2,200,000 | 보호예수1년 |
(*1) 최근 6개월이내 Miele & Cie. (*) 와의 거래 내역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거래내역 |
직전 6개월 |
향후 6개월(**) |
|---|---|---|
| 판매 |
5,618 | 5,600 |
(*) Miele & Cie. KG와 Imanto AG의 최상위 주주는 동일합니다.
(**)상기 내역은 최근 6개월이내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시만 | 1 | 크리스찬클루게 | 0 | - | - | Imanto AG | 100 |
| - | - | - | - | - | - | ||
(주1) 신경철 대표가 (유)시만에 현물 출자후 (유)시만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며,
이후 Imanto AG가 (유)시만의 유상증자 참여후 (유)시만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2) (유)시만의 대표이사로 신경철 대표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7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0 | 감사의견 | - |
(주1) 당해 법인은 2017년 11월에 설립한 신설회사이므로 최근사업연도 재무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