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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진로봇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진로봇 · 2018-07-3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대한 항소심 사건번호 2:14-cv-06237-SJO-AS
2. 원고ㆍ신청인 -항소인:유진로봇
-피항소인:SYNET ELECTRONICS INC
3. 판결ㆍ결정내용 -항소인(유진로봇)의 청구를 인정하여 항소인(유진로봇)이 피항소인(SYNET)에게 금 $2,066,700 USD를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97,606,950
자기자본(원) 28,439,047,232
자기자본대비(%) 8.7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심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손해배상 판결은 피항소인(SYNET)의 수익 손실 계산시 캘리포니아 법원 증거규정에 준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 후 연방법원 판사의 손해배상액 조정이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됨으로, 항소인(유진로봇)의 청구를 인정함.
6. 관할법원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8-07-27
9. 확인일자 2018-07-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소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 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해당 피고(SYNET)가 2015년 1월 7일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최초청구금액: USD 976,650)를 제기한 건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임.
  1심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당사가 SYNET에 $2,066,700 USD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본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함.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1심판결 공시기준, 2014년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일(2016.03.07)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이며, 상기 판결,결정 금액은 공시일(2016.03.07) 기준 1심 판결 손해배상가액(USD 2,066,700)을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3.상기 '판결·결정일자'는 항소심판정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3-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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