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6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에스엔유프리시젼(주) | 대표이사 | 박희재, 박춘재 | |
| 자본금(원) | 12,5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25,000,000 | 주요사업 |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10,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10,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27,808,284,286 | ||||
| 자기자본대비(%) | 1.67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16-12-0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2-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가. 청구기간: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마다 각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기일 기준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조기상환기일(당일 불포함)까지 연복리 4.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는 공제)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청구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명시하여 매 조기상환기일의 3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라.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인수인이 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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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3.자기자본은'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전환사채 취득예정일이며, 취득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년도는 2015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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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126,660 | 56,938 | 69,722 | 10,217 | 70,032 | 1,815 | 적정 | 삼경 |
| 전년도 | 127,267 | 59,054 | 68,212 | 10,217 | 83,360 | -12,954 | 적정 | 삼경 |
| 전전년도 | 132,156 | 51,058 | 81,098 | 10,217 | 101,386 | 8,078 | 적정 | 삼경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6 | |
| 만기이자율(%) | 4.6 | ||
| 사채만기일 | 2021-12-09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4,31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x)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y)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z)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12-09 | |
| 종료일 | 2021-11-09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발행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다. 가. 발행회사가 (i) 당시의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i) 또는 (i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i)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 X (C÷D))/(A+B) A: 회사의 기발행 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 주식수 C: 회사의 신발행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D: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의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의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의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ⅳ.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가)로 한다. 다.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발행되었을 주식수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가호 내지 다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전환가액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시가에 따라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단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원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마. 본 항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 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후 원 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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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