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5월 18일 | |
| 회 사 명 : | 신화인터텍(주) | |
| 대 표 이 사 : | 이 용 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57-4 | |
| (전 화)031-369-5600 | ||
| (홈페이지)http://www.shinwh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용 직 |
| (전 화) 041-590-336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5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6년 05월 2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17.7762%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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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6,442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최종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1년 5월 18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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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신화인터텍(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5월 27일 | |||||
| 종료일 | 2016년 04월 27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의 전환(행사)가액으로 전부 전환(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이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을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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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5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5월 2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5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6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13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13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14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9.9188%
2014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11.7821%
2015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13.7113%
2015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15.70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산업은행 화성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나.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되고 그러한 상태가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총 원금 금5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 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동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사.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4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자목 또는 차목의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전부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써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하.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거.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게 되거나 10영업일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단,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너. 발행회사가 온기 또는 반기 회계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경영권 변동이나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이 10%이상 발생한 경우.
러. 2011년 5월 18일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 발행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함)
2) 발행회사가 본 호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3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오성엘에스티(주) | - | 1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31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42%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코스닥시장의 주식 변동성(11.011%)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315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