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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화인터텍 · 2012-07-23 17:2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7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발행일정 연기 2015년 7월 26일 2015년 08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정 연기 (주1) 참조 (주1)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기재 오류 (주2) 참조 (주2) 참조
7. 원금상환방법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발행일정 연기 (주3) 참조 (주3) 참조
8. 사채발행방법

행사가액(원/주)

4,735 4,075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8월 26일
종료일 2015년 06월 26일

시작일 2012년 09월 09일
종료일 2015년 07월 09일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4) 참조 (주4) 참조
11. 청약일
2012년 07월 23일 2012년 08월 06일
12. 납입일
2012년 07월 26일 2012년 08월 09일
주1)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7월 23일(월)~ 24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08월 06일(월)~ 07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주1)

정정 전

2012년 10월 26일, 2013년 1월 26일, 2013년 4월 26일, 2013년 7월 26일,

2013년 10월 26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4월 26일, 2015년 7월 26일.


정정 후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주2)

정정 전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6일에원금의 111.8633%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정 후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09일에 원금의 113.0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정정 전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4년 1월 26일106.2296%
                    2014년 7월 26일 108.4328%

                   2015년 1월 26일110.7027%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
바. 지 급 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5년 1월 26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정 후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4년 02월 09일 106.2296%
                    2014년 08월 09일 108.4328%

                  2015년 02월 09일 110.7027%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
바. 지 급 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4)

정정 전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0월 26일, 2013년 1월 26일, 2013년 4월 26일, 2013년 7월 26일,

2013년 10월 26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4월 26일


정정 후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7월     09일


회     사     명  : 신화인터텍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심 만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57-4

(전  화) 041-590-3300

(홈페이지) http://www.shinwh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영 삼

(전  화) 041-590-336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6.00
5. 사채만기일 2015년 08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6일에원금의 113.0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4년 02월 09일 106.2296%
                    2014년 08월 09일 108.4328%

                  2015년 02월 09일 110.7027%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
바. 지 급 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4,07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2년 7월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격"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행사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9월 09일
종료일 2015년 07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 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라. 조정된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사. 상기의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8월 06일
12. 납입일 2012년 08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주식회사,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7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출대상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08월 06일(월)~ 07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주2)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 제3영업일 전에 결정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2) 신주교부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가)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단,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행사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주금 납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사채대용 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가)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 상응하는 금액의 등록필증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필증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신주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 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기타사항
(가) 미발행 주식의 보유 등: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주간 내에 한다.
(다) 신주의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있습니다.
(라)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행사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발행회사"는"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마)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발행회사"와"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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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59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2.52%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정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0일변동성(9.152%, 역사적 변동성, 2012.07.06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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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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