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7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7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발행일정 연기 | 2015년 7월 26일 | 2015년 08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정 연기 | (주1) 참조 | (주1) 참조 | ||||||||
|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기재 오류 | (주2) 참조 | (주2) 참조 | ||||||||
| 7. 원금상환방법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발행일정 연기 | (주3) 참조 | (주3) 참조 |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원/주) |
4,735 | 4,075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4) 참조 | (주4) 참조 | |||||||||
| 11. 청약일 | 2012년 07월 23일 | 2012년 08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7월 26일 | 2012년 08월 09일 | |||||||||
| 주1) |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7월 23일(월)~ 24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08월 06일(월)~ 07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
(주1)
정정 전
2012년 10월 26일, 2013년 1월 26일, 2013년 4월 26일, 2013년 7월 26일,
2013년 10월 26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4월 26일, 2015년 7월 26일.
정정 후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 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주2)
정정 전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6일에 원금의 111.653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정 후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09일에 원금의 109.918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정정 전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4년1월 26일 104.7015%
2014년7월 26일 106.3806%
2015년 1월 26일 108.1190%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
바. 지 급 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5년 1월 26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정 후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4년 02월 09일 104.7015%
2014년 08월 09일 106.3806%
2015년 02월 09일 108.1190%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
바. 지 급 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4)
정정 전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0월 26일, 2013년 1월 26일, 2013년 4월 26일, 2013년 7월 26일,
2013년 10월 26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4월 26일
정정 후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7월 09일 | |
| 회 사 명 : |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심 만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57-4 | |
| (전 화) 041-590-3300 | ||
| (홈페이지) http://www.shinwh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박 영 삼 |
| (전 화) 041-590-336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0 | ||||||
| 만기이자율 (%) | 7.0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8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09일에 원금의 109.918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5년 02월 09일 108.1190% 다. 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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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4,0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2년7월 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년 09월 09일 | ||||||
| 종료일 | 2015년 07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아 래 -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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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8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8월 0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주식회사,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7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본사채 청약기간은 2012년 08월 06일(월)~ 07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주2)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일 제3영업일 전에 결정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2) 신주교부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제출하여 청구한다. 단,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할 수없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가) 전환은"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 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기타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발행회사"는 사채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미발행주식수) 를 보유한다.
(나)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주간 내에 한다.
(다)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서 제출일로부터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라)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발행회사"는"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마)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발행회사"와"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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