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12가합2609 | |
| 2. 원고ㆍ신청인 |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398,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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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115,382,615 | ||
| 자기자본(원) | 71,104,809,235 | |||
| 자기자본대비(%) | 10.0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0-16 | |||
| 8. 확인일자 | 2012-10-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청구금액은 2012.10.16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1,112.10/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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