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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신화인터텍 · 2012-10-16 17:1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12가합2609
2. 원고ㆍ신청인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398,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115,382,615
자기자본(원) 71,104,809,235
자기자본대비(%) 10.0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10-16
8. 확인일자 2012-10-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청구금액은 2012.10.16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1,112.10/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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