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12가합2609 | |
| 2. 원고ㆍ신청인 |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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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77,042,932,32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미화6,398,150달러는 확정적인 매매체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7-25 | |||
| 9. 확인일자 | 2013-07-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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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10.16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