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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신화인터텍 · 2013-07-29 17:4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12가합2609
2. 원고ㆍ신청인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77,042,932,324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미화6,398,150달러는 확정적인 매매체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7-25
9. 확인일자 2013-07-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2.10.16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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