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신화인터텍 · 2014-01-16 17:0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13나54446
2. 원고ㆍ신청인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398,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10.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101,946,500
자기자본(원) 77,031,017,563
자기자본대비(%) 9.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본 사건은 2013.07.2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1-08
8. 확인일자 2014-01-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13.07.2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한 사건 임.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현재까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2.10.16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3.07.29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신화인터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