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13나54446 | |
| 2. 원고ㆍ신청인 |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398,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10.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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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101,946,500 | ||
| 자기자본(원) | 77,031,017,563 | |||
| 자기자본대비(%) | 9.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사건은 2013.07.2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1-08 | |||
| 8. 확인일자 | 2014-01-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3.07.2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한 사건 임.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현재까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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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2.10.16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3.07.29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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