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4-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주식분산기준 미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3-31 |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사항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 따라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2022.04.15)까지 동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2022.04.22*)까지 동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 제출로 동 사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2022.04.07로 연장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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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제목 : 씨앤티85(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 동사는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현재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2022.04.22*)까지 동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 제출로 동 사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2022.04.07로 연장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