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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티85(주)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제22회차, 제23회차, 제24회차)

CNT85 · 2022-04-25 06:51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1 비상장 500 1,000
22 비상장 500 1,000
23 비상장 500 1,000
24 비상장 500 1,00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1 2,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000,000 2,500,000
22 4,3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600,000 4,300,000
23 9,4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8,800,000 9,400,000
24 3,8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600,000 3,800,000
3. 조정사유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제21회~제22회차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27호 라목(4)항)
(제23회차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26호 라목(4)항)
(제24회차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26호 (4)목 라항)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감자 내용
  - 2:1 무상감자
(기명식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조정방법
  - 조정 전 전환가액 : 500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1,00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03-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조정가액 적용일"은 감자효력발생일임.
- 본 건은 감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0-10-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0-10-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2회차)
2020-10-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3회차)
2021-03-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10-2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3회차)
2021-10-26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1회차)
2021-10-26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2회차)
2021-11-23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3회차)
2021-12-30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4회차)
2022-02-15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2회차)
2022-02-23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2회차)
2022-02-18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28 감자완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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