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씨앤티85(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2.06.28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되었으며, '22.07.19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2.08.17,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