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02781 | |
| 2. 원고ㆍ신청인 | 허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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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450,295,026 | ||
| 자기자본(원) | 22,585,101,808 | |||
| 자기자본대비(%) | 15.2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7. 향후대책 |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6-29 | |||
| 9. 확인일자 | 2023-07-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0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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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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