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나54436 | |
| 2. 원고ㆍ신청인 | 허유 | |||
| 3. 청구내용 | - 항소인 : 허유 - 피항소인 : 씨앤티85(주) [항소취지]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3,450,2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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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450,295,026 | ||
| 자기자본(원) | 20,274,516,674 | |||
| 자기자본대비(%) | 17.0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7-05 | |||
| 8. 확인일자 | 2023-07-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손해배상(사건번호 2021가합102781) 각하 판결(2023.06.29)에 대한 원고(허유)의 항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2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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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7-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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