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8,025,393,260 | ||
| 납부기한 | 2016년 4월 20일 | ||
| 자기자본(원) | 58,427,092,661 | ||
| 자기자본대비(%) | 13.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분당세무서 | ||
| 3. 부과사유 | 2010년도 시사이씨씨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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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며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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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4-0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부과금액은 납부서의 고지세액임 (가산세 포함) - 상기 확인일자는 납부서의 수령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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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