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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시스템(주)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옴니시스템 · 2009-10-19 17:4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10월 19일


회     사     명  :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혜 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413-14

(전  화) 031-883-5400  

(홈페이지) http://www.omnisyst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회장 (성  명) 윤 호 권

(전  화) 031-883-5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589,683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280 확정예정일 2009년 11월 27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11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632158323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09년 12월 02일
종료일 2009년 12월 03일
12. 납입일 2009년 12월 1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의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2009년 12월 7일~8일(2일간)에 일반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전액인수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12월 21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12월 2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양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양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0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지만,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함. (하기 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중 낮은가액)

▶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30% 할인한 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기준주가 ×〔1-할인율〕
※ 1차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 평균)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2) 기타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의 100%를 2009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6321583237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에 따라 동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1주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 구주주 청약 후 미달에 따른 실권주와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후에발생한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미달 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전액 인수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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