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년 6월 23일 | |
| 회 사 명 : |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혜 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413-14 | |
| (전 화) 031-883-5400 | ||
| (홈페이지)http://www.omnisyst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회장 | (성 명) 윤 호 권 |
| (전 화) 031-883-54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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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8.5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6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9월 25일, 2010년 12월 25일, 2011년 9월 25일, 2011년 12월 25일, 2012년 9월 25일, 2012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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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8.57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은 하단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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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94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옴니시스템(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6월 25일 | |||||
| 종료일 | 2013년 05월 2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 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등의 직후에 신주인수권의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의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본 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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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6월 25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6월 2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6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6개월마다 사채액면금액 중 4,000백만원(키움증권 1,750백만원 / 키움인베스트먼트 750백만원 / 아이비케이캐피탈 1,500백만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사채액면금액 중 4,000백만원(키움증권 1,750백만원 / 키움인베스트먼트 750백만원 / 아이비케이캐피탈 1,500백만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풋옵션의 행사일로 예정한 날(이하 “풋옵션 행사예정일”이라 한다)로부터 7일전까지 풋옵션의 행사의사, 행사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이하 "풋옵션 행사서면" 이라 한다)을 "발행회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풋옵션 행사서면에 따른 풋옵션의 행사는 여하한 사유로도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풋옵션 행사예정일에 매매대상 사채에 대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가능 주식수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80억원(행사가액 : 2,940원) 발행으로 인한 발행가능 주식수는 2,721,088주이며, 향후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 발행가능 주식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바이오스마트에서 원리금 지급 및 일체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채의 권종 및 매수
ㆍ액면 금오백만(5,000,000)원정권 : 4매
ㆍ액면 금일천만(10,000,000)원정권 : 8매
ㆍ액면 금오천만(50,000,000)원정권 : 8매
ㆍ액면 금일억(100,000,000)원정권 : 20매
ㆍ액면 금오억(500,000,000)원정권 : 7매
ㆍ액면 금일십억(1,000,000,000)원정권 : 2매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사채권을 분할할 경우, 최소금액은 금 오백만(5,000,000)원으로 한다.
5) 기한이익의 상실
①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가”가 본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본 계약의 체결 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6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위하여 보전관리인, 기타 위 절차를 위한 법정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회계감사 수검 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외의 의견일 경우
8. “발행회사”의 총 자산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다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발행회사”의 본 계약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발행회사”이 본 계약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채권자”의 통지가 있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채권자”가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한 때
1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발행회사”가 “사채권자” 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 서면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러한 사항의 결과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현직 임직원의 재임중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당시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이 초래된 경우
13.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5.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서 제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3,500,000,000 |
|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3,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536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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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총액의 18.23%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PI 지수의 20일 변동성(19.106%, 역사적 변동성, 2010.06.22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있음) 1. 매각예정 권면총액 1) 키움증권 875백만원 2) 키움인베스트먼트 375백만원 3) 아이비케이캐피탈 750백만원 합 계 2,000백만원 2. 매각예정일 : 2010년 6월 25일 |
| 매각 상대방 | (주)바이오스마트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옴니시스템)의 최대주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