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영업양도 계약 체결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카드사업부문을 유비벨록스 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1) 양도영업 : 카드사업 부문 2) 양도영업 주요내용 본 영업(카드사업 부문)양도와 관련한 영업권, 지적재산권, 계약상 지위, 각종 인ㆍ허가권, 기타 본 양도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반권리, 지위와 의무, 유ㆍ무형 자산일체 3) 양도가액 : 130억원 4) 양도목적 및 영향 카드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 예정일 : 2012년 6월 29일 |
| 3. 결정(발생)일자 | 2012-06-2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양도금액 수령일정 - 2012.06.26 : 계약금 30억원 - 2012.06.29 : 잔금 100억원 2) 상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4) 양도사업부문의 비율 (단위 : 억원, %) ㆍ양도부문 자산 97.3 / 자산총액 579.4 / 비율16.8 ㆍ양도부문 매출 16.2 / 매출총액 277.3 / 비율 5.8 ※ 상기 수치(자산 및 매출)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당사는 본 영업양도의 건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 결의없이 진행하며,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는 해당되어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출합니다. 6) 본 영업양도 건이 상법상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카드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말 총매출액의 5.8%밖에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하여 당사 재무구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업력(만 2년)이 짧으며, 당사의 비주력 사업이고, 자산적인 측면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당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법상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