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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시스템(주) 회사합병결정

옴니시스템 · 2013-03-13 17:33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옴니시스템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이너렉스(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입니다.
2. 합병목적 합병으로 인한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수익창출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합병비율 옴니시스템:이너렉스=1:2.3623188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16,588,720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너렉스
주요사업 신용카드 제조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6,481 자본금 3,651
부채총계 5,602 매출액 21,945
자본총계 10,879 당기순이익 1,70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3-05-22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3-05-23
종료일 2013-06-24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05-23
종료일 2013-06-24
합병기일 2013-06-25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06-28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07-0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07-10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등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옴니시스템(주)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1,171원

3. 주식매수청구기간:2013.05.23~
                   2013.06.11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3-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13년 4월
24일입니다.

*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주)이너렉스의 재무상황은 2012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병 주요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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