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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아이씨에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멕아이씨에스 · 2016-07-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7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
대  표   이  사  : 김 종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상지석동 653-33)

(전  화) 070-7119-2508

(홈페이지)http://www.mek-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한 배

(전  화) 070-7119-250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2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5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1.07.1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연 0.5%)을 적용한 이자를 년 4회 계산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발행일 응당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각 이자기간의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함)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에 원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단, 만기일이나 표면이자지급일 등 여하한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지급하되 이로 인한 추가이자의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멕아이씨에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07.15
종료일 2021.06.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1) 또는 2)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6.07.1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은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자회사의 신규 설립 또는 설립된 자회사에 추가 투자 및 대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조기상환청구를 위하여 사채권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청구 수익율 연복리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③ 조기상환일 : 2019년 7월 14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 3개월 전까지

④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응당일(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응당일 까지를 조기상환청구일로 한다.

⑤ 조기상환 장소 : “인수인”이 지정하는 “인수인” 명의의 계좌

⑥ 조기상환 청구권 실행의 제한 : 단, 각 인수인 또는 각 사채권자는 2020년 7월 14일까지 본인이 보유한 사채권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보유 잔존 사채권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


■ “회사”의 매수청구권 :
사채발행 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15일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서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채권의 분할을 할 수 있다.

(1)     매수청구 비율 : 권면금액의 30% 한도. 단, “회사”가 매수청구하는 총액이 권면총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매수청구에 응하는 비율을 달리 합의할 수 있다.

(2)     매수청구 금액 : 매수청구되는 사채원금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납입일 전일까지 연복리 4.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매대금납입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3)     매수청구일: 2019년 7월 14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 3개월 전까지

(4)     매매대금 지급장소 : “인수인”이 지정하는 “인수인” 명의의 계좌


■ "회사"의 매수청구권 보호 :

1. 만약 회사의 매수청구일과 인수인 혹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회사의 매수청구권이 우선한다.


2. “회사”의 매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수자는 최초인수 금액의 70%이상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 5일 전에 회사에 전환권을 행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일에 관계없이 “회사”는 전환청구된 권면금액 중 최초인수 금액의 70% 초과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금액은 매수청구되는 사채원금과 이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납입일 전일까지 연복리 4.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매대금 납입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청구권 행사 후 30일 이내에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권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환권 행사 권면금액은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의 별도 추가의사표시가 없어도 행사일 당일에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
1.   “인수인”은 “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사채”의 분할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단 1회라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본 계약 진술과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회사”가 계약서 상에서 정한 “인수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인수인”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서 상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의무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본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인수인”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국유화, 몰수, 경매 신청, 공매신청 내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된 경우로서 이러한 법적 절차가 취소, 취하, 각하 내지 기각되지 아니하고, 30일 동안 유지되는 경우

(6)     “회사”의 재산의 전부 혹은 “중요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7)     “회사”가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세금 체납, 금융기관 이자 및 원금 연체 등이 있는 경우. 단, 세금 체납의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수표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10)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때

(11)  파산, 회생, 워크아웃 내지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한 개시 신청이 있을 때 (다만, 제3자에 의한 신청의 경우 30일간 해당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철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 경우)

(12)  “회사”의 관리종목편입 또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때

(13)  투자금 사용용도를 위반하는 경우

(14)  “본사채” 이외 다른 사채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그 통지가 “회사”에 도달된 날에 당해 채권에 대한 상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인수인”과 협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대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상환대금은 “본사채”의 해당 원금과 이에 대하여 “인수인”이 인수금액을 납입한 날로부터 “회사”가 당해 상환대금을 “인수인”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날까지 연 복리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인수인"과 협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회사”가 상환대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년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 주1) 없음 3,000,000,000
퀄컴-CKP 모바일생태계 상생 펀드 주2) 없음 1,500,000,000
KT-CKP 뉴미디어 투자조합 주2) 없음 500,000,000
한국산업은행 벤처금융실 없음 2,000,000,000


주1) 본건 펀드의 업무집행기관 : 업무집행조합원 SBI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2) 본건 펀드의 업무집행기관 : 업무집행조합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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