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5-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5-31 | |
| 3. 정정사유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1,733,571,000 -매출액대비: 19.3 |
-계약금액:571,657,420 -매출액대비:6.3 |
| 5. 계약기간 | -종료일:2017-05-29 | -종료일:2017-05-2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계약금액은 총 1년간 포괄계약 및 확정된 수주물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 - 상기 계약금액은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환율인 1179.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 이란의 Arab Hiva Teb사는 당사의 신제품인 고유량호흡치료기(HFT500) 및 기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중환자용인공호흡기(MV2000, SU:M2) 및 이동용인공호흡기(MTV1000)를 포함한 호흡관련 의료기기에 대해서 당사 제품의 이란시장에 대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회사이며, 2015년 한국과 이란정부간의 의료산업 MOU 체결 등의 시장상황의 호재로 활발한 매출증가를 예측하여 이란시장에 공격적인 매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기대했던 시장상황이 전개되지 않아 계획했던 물품공급이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05월 26일까지 공급한 내용으로 계약내역과 계약기간을 정정합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인공호흡기 공급계약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571,657,420 | |
| 최근 매출액(원) | 9,002,910,091 | ||
| 매출액 대비(%) | 6.3 | ||
| 3. 계약상대방 | Arad Hiva Teb | ||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이란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6-05-30 | |
| 종료일 | 2017-05-26 | ||
| 6. 주요 계약조건 | 1. 주요공급제품: MV2000 SU:M2, MC3 등 2. 계약금액 : USD 1,470,000 (계약일 최초고시환율: 117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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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6-05-30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계약금액은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환율인 1179.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5-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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