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실행기관:에너지관리공단) | |
| 3. 주요내용 | 회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 | |
| 4. 결정(확인)일자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