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업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지정기간 | - 포스코강판(주) 도금공장 : 2013.03.28 ~ 2016.03.27 - 포스코강판(주) 컬러공장 : 2013.03.28 ~ 201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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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내용 | - "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됨. - 오염물질의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저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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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3-04-0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