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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주) (정정)벌금등의부과

포스코스틸리온 · 2013-05-03 17:5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5-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12-31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부과금액 19,304,000,000 19,301,000,000
납부기한 - 2013-07-03
자기자본대비(%) 8.64 8.63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법리검토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할증료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확인(통지서 접수)일자 2012-12-31 2013-05-03
기타 투자 관련 참고할 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총 금액이며,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7백만원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기준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등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최종의결서 수령 시 추가적인 내용(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재공시 예정임.
- 상기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의결서 접수)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4백만원(의결서 접수)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납부기한은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임.

- 상기 확인일자는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9,301,000,000
납부기한 2013-07-03
자기자본(원) 223,523,862,889
자기자본대비(%) 8.6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아연도금,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할증료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3-05-0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의결서 접수)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4백만원(의결서 접수)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납부기한은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임.

- 상기 확인일자는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관련공시 2012-12-3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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