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5-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5-03 | |
| 3. 정정사유 | 소송 제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 상기 소송 제기 대상은 2013년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컬러강판 담합(16,314백만원)에 관한 건임.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9,301,000,000 | ||
| 납부기한 | 2013-07-03 | ||
| 자기자본(원) | 223,523,862,889 | ||
| 자기자본대비(%) | 8.6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아연도금,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 ||
| 4. 향후대책 |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할증료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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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3-05-0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의결서 접수)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4백만원(의결서 접수)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납부기한은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임. - 상기 확인일자는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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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5-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