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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주) (정정)벌금등의부과

포스코스틸리온 · 2013-05-31 17:1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5-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5-03
3. 정정사유 소송 제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상기 소송 제기 대상은 2013년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컬러강판 담합(16,314백만원)에 관한 건임.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9,301,000,000
납부기한 2013-07-03
자기자본(원) 223,523,862,889
자기자본대비(%) 8.6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아연도금,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할증료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3-05-0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의결서 접수)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4백만원(의결서 접수)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납부기한은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임.

- 상기 확인일자는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관련공시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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