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포스코강판(주) (정정)벌금등의부과

포스코스틸리온 · 2015-09-18 07:1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5-31
3. 정정사유 소송 판결 관련 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향후대책 - (내용 추가)

- 상기 두 소송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세부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임.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내용 추가)

- 당사는 부과받은 과징금 19,30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12년 회계년도에 비용처리하였고, 2013년 8월 5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분할 납부완료하였으며, 본 소송의 패소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음.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9,301,000,000
납부기한 2013-07-03
자기자본(원) 223,523,862,889
자기자본대비(%) 8.6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아연도금,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할증료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상기 두 소송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세부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3-05-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① 아연도강판 담합 : 2,987백만원(의결서 접수)
② 컬러강판 담합 : 16,314백만원(의결서 접수)

- 상기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납부기한은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내용임.

- 상기 확인일자는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일임.

- 당사는 부과받은 과징금 19,30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12년 회계년도에 비용처리하였고, 2013년 8월 5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분할 납부완료하였으며, 본 소송의 패소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음.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포스코스틸리온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