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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이알티(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한주에이알티 · 2026-03-06 06: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3 월 06 일


회     사     명  : 한주에이알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정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가길 21, 5층

(전  화) 070-5220-3974

(홈페이지)http://www.hanjooar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한 정 수

(전  화) 070-5220-397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65,664,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73,7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565,664,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56년 03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항 제8호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다. 이자는 위 기간 동안 계산하여 매 1년마다 연 이자율로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03월 17일(각각 “이자지급기일”)이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해당 만기상환율은 최초이자율, 최초만기, 최초만기보장수익율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며 만기상환율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단, 표면이자율에 따라 기 지급한 이자금액은 공제함)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날)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항 제8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2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한주에이알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630,744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0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17일
종료일 2056년 02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3월 06일
12. 납입일 2026년 03월 17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 사채권자가 인수할 본 사채의 인수 시기는 납입일인 2026년 03월 17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전액을 금전납입이 아닌 주식회사 비츠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대용납입한다.

(2)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실물로 발행되며,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교부한다.

(2)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중도상환수익률 및 중도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해야하며, 중도상환금액은 "본 사채" 권면 금액별 원금의 100.00%에 중도상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채권자"가 본 계약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중도상환 청구절차: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중도상환금액의 원금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주식회사 비츠 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에이케이에스 - 당사와 체결한 (주)비츠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비츠
주식양수도 계약
1,249,530,000 -
심요한 - 당사와 체결한 (주)비츠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비츠
주식양수도 계약
999,812,000 -
박경석 - 당사와 체결한 (주)비츠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비츠
주식양수도 계약
1,416,510,000 -
송영상 - 당사와 체결한 (주)비츠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비츠
주식양수도 계약
333,208,000 -
안경식 - 당사와 체결한 (주)비츠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주)비츠
주식양수도 계약
566,604,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케이에스 1 안경식 100 - - 안경식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6
자산총계 3,002 매출액 0
부채총계 3,00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비츠 기명식 보통주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를 위해 제6회 영구 전환사채 대용납입 당사는 삼덕회계법인을 외부평가 기관으로 선임하여 해당 주식의 양수가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에이케이에스 안경식
2. 주요사업의 내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3,002 3,000 2 1 0 0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상계처리
주식매매계약 상계처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주)에이케이에스 외
4인
주식회사 비츠 조명기구 외부평가: 삼덕회계법인
기준일: 2026년 03월 06일
가치평가액: 양수대상자산의 가치(지분율 60.04%)는 8,348 백만원에서 10,028백만원 범위로 산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0
자산총계 9,772 매출액 12,714
부채총계 5,269 당기순손익 342
자본총계 4,50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330 감사의견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4 10,100,000,000 2,877 3,510,601 2025년 06월 27일 ~ 2027년 05월 27일 -
5 5,100,000,000 2,703 1,886,792 2025년 07월 19일 ~ 2029년 06월 19일 -
소계 15,200,000,000 - (A) 5,397,393 - -
신규 발행 사채권 4,565,664,000 529 (B) 8,630,744 2027년 03월 17일 ~ 2056년 02월 17일 -
합계 19,765,664,000 - 14,028,1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0,053,4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9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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