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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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6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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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리노공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LEENO | |
| (홈페이지) | http://www.leen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47-3번지 | |
| (전 화) | 051-831-4931 | |
| 대 표 이 사 : | 이채윤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사 | |
| (성 명) 최용기 | (전 화) 051-831-493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김진철 | (전 화) 051-831-493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2008년 12월 결산기말 기준 현금배당 계획
2. 주요내용
당사 주주에게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 강화에 따라 보통주 1주 당 현금배당을 600원(이사회의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으로 계획함.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2월 16일 (상기 현금배당 내용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최종 승인 후 진행)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시책임자 : 최용기 이사(051-831-4931)
나. 공시담당자 : 김진철 대리(051-831-4931)
다. 담당부서 : 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