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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공업(주) 기타주요경영사항(현금배당 계획)

리노공업 · 2008-12-16 15:0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리노공업주식회사
     (영문명) LEENO
     (홈페이지) http://www.leeno.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47-3번지
     (전   화) 051-831-4931

대 표 이 사 : 이채윤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최용기 (전  화) 051-831-4931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김진철 (전  화) 051-831-493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2008년 12월 결산기말 기준 현금배당 계획

2. 주요내용

당사 주주에게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 강화에 따라 보통주 1주 당 현금배당을 600원(이사회의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으로 계획함.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2월 16일 (상기 현금배당 내용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최종 승인 후 진행)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시책임자 : 최용기 이사(051-831-4931)
  나. 공시담당자 : 김진철 대리(051-831-4931)
  다. 담당부서 : 관리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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