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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공업(주) 기타주요경영사항(대만 DIMOND-SHAMROCK ENTERPRISE사와의 독점대리점 계약체결)

리노공업 · 2009-01-23 14:4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리노공업주식회사
    (영문명) LEENO
    (홈페이지) http://www.leeno.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47-3번지
    (전   화) 051-831-4931

대 표 이 사 : 이채윤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최용기 (전  화)051-831-493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김진철 (전  화)051-831-493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독점대리점 계약체결의 건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 : 대만 소재의 DIMOND-SHAMROCK ENTERPRISE CO., LTD사와 독점대리점 및 최소 구매목표금액 체결.

나. 계약상대방 : DIMOND-SHAMROCK ENTERPRISE CO., LTD(4-14, NO., 40-2, SEC. 1, MING-SHENG N. ROAD, KWEI-SHAN SHIANG, TAOYUAN HSIEN, TAIWAN)

다. 공급제품명 : Probe 및 반도체 IC Test Socket 등

3. 결정(발생)일자 :  계약일 : 2009년 1월 2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기간 : 2009년 1월 24일 ~ 2012년 1월 23일
- 연도별 최소 구매목표액
    ■ 일차년도 : USD    4,500,000 (2009.1.24~2010.1.23)
    ■ 이차년도 : USD    6,000,000 (2010.1.24~2011.1.23)
    ■ 삼차년도 : USD    7,000,000 (2011.1.24~2012.1.23)
        총       액 : USD  17,500,000
- 상기 최소구매 목표액은 최종 집계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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