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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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23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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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리노공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LEENO | |
| (홈페이지) | http://www.leen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47-3번지 | |
| (전 화) | 051-831-4931 | |
| 대 표 이 사 : | 이채윤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최용기 | (전 화)051-831-4931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진철 | (전 화)051-831-493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독점대리점 계약체결의 건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 : 대만 소재의 DIMOND-SHAMROCK ENTERPRISE CO., LTD사와 독점대리점 및 최소 구매목표금액 체결.
나. 계약상대방 : DIMOND-SHAMROCK ENTERPRISE CO., LTD(4-14, NO., 40-2, SEC. 1, MING-SHENG N. ROAD, KWEI-SHAN SHIANG, TAOYUAN HSIEN, TAIWAN)
다. 공급제품명 : Probe 및 반도체 IC Test Socket 등
3. 결정(발생)일자 : 계약일 : 2009년 1월 2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기간 : 2009년 1월 24일 ~ 2012년 1월 23일
- 연도별 최소 구매목표액
■ 일차년도 : USD 4,500,000 (2009.1.24~2010.1.23)
■ 이차년도 : USD 6,000,000 (2010.1.24~2011.1.23)
■ 삼차년도 : USD 7,000,000 (2011.1.24~2012.1.23)
총 액 : USD 17,500,000
- 상기 최소구매 목표액은 최종 집계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