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리노공업(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리노공업 · 2015-03-30 17:30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신고회사 메리츠자산운용(주)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리노공업
3.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5-03-27
시간 오전10시
4. 의결권소유주식수 주식수 126,237
총발행주식수 15,242,370
-총발행주식수 대비(%) 0.82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대상안건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제1호 의안 : 제19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700원(액면가 대비 140%)
126,237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채윤 재선임의 건
 
126,237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신병철 재선임의 건
- 126,237 -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126,237 - -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126,237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2-1: 이채윤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2-2: 사외이사 신병철 재선임의 건 2013년 출석률 28%로 매우 저조하여 선임에 반대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보수가 과다하지 않음.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보수가 과다하지 않음.
 
7. 특수관계 해당여부 해당사항없음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첨부참조
9. 신고일 2015-03-10
10.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일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리노공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