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리노공업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27 | |||
| 시간 | 오전10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26,237 | |||
| 총발행주식수 | 15,242,37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82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제19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700원(액면가 대비 140%) |
126,237 |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채윤 재선임의 건 |
126,237 |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신병철 재선임의 건 |
- | 126,237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126,237 |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126,237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2-1: 이채윤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2-2: 사외이사 신병철 재선임의 건 2013년 출석률 28%로 매우 저조하여 선임에 반대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보수가 과다하지 않음.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보수가 과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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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참조 | ||||
| 9. 신고일 | 2015-03-10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