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8-3, 628-11 소재 본사소유 토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2,459,849,319원 | |
| 5. 평가기관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1-1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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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