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1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3. 대표주관회사 | 기재 오류 |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기재 오류 |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 월 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게임 | |
| 대 표 이 사 : | 권 이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3차 | |
| (전 화) 02-523-5854 | ||
| (홈페이지) http://www.mgam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성 훈 |
| (전 화) 02-523-585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4.25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12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 후급으로 한다.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이자계산 시에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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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본 사채는 원금의 109.7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2014년 12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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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18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격은 본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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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엠게임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12월 30일 | |||||
| 종료일 | 2014년 12월 1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 인수인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 전에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자본전입(무상증자) 등에 의한 신주발행시에는 전환`가격을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함.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당 호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3. 1.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5. 1. 내지 4.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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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없음.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0년 12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2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기타자금의 목적은 차입금 상환용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2년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60일전 ~ 30일 전
③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회사” 본점
④ 상환금액: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에 103.4659%, 2012년 12월 30일에 104.67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 : “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개월 미만 지연시 연 1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시 연 18%, 3개월 이상 지연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⑥ 본 계약에 의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회사”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인수인”은 “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환할 의무가 있고, 상환할 이자는 만기보장수익율과 같은 이율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회사”는 당연히 “인수인”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
가.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채권금액 10억원 이상의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나.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다.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라.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에 의한 납기전징수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단, 국세징수법 제14조 1항 7호에 의해 5억원이하의 납기전 징수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인수인”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사. “회사”가 10억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단, 체납 사실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자. "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또는 제수수료 등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나.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과 관련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각 조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진술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라. “회사”의 조업중단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마. “회사”의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바. “회사”,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채무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자. 공인회계사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차. “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일 이상 거래가 중지(“회사”에 대한 특정 상황 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관계 법률 또는 코스닥 규정상의 강제 요구 기준에 의거 코스닥 시장에서 10 연속 거래일 이상 일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되는 경우
타. 피인수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파. 10억원 이상 규모의 영업의 양수 및 인수합병이 있을 때. 단, 인수인과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하.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 없음. | 5,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없음 | 4,000,000,000 |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29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8.0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기초로 하여 보수적으로 변동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DAQ지수120영업일간 역사적 변동성(13.147%, 2010.12.27기준)을 이용하여 이론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0년 12월 30일 |
| 권면총액 | 5,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7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388 | ||
| 매각 상대방 | 손승철 135,000,000원 최희영 81,000,000원 권이형 43,200,000원 이성훈 10,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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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손승철 - (주)엠게임 회장 및 최대주주 본인 최희영 - 특수관계인(최대주주의 처) 권이형 - (주)엠게임 대표이사 이성훈 - (주)엠게임 부사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