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보고 | ||||
| 제 14 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4,148,787 | - 매출액 | 3,896,057 | |
| - 부채총계 | 1,824,326 | - 영업이익 | 265,536 | ||
| - 자본금 | 20,000 | - 당기순이익 | 172,236 | ||
| - 자본총계 | 2,324,461 | *주당순이익(원) | 26,279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969,933 | - 매출액 | 81,200 | |
| - 부채총계 | 166,995 | - 영업이익 | 74,593 | ||
| - 자본금 | 20,000 | - 당기순이익 | 55,324 | ||
| - 자본총계 | 802,938 | *주당순이익(원) | 13,834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보고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8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7,198,380,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1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신규선임, 감사 1명 신규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1)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제5호의안: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제6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제7호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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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5-03-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1호 의안은 상법 449조의 2와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변경진행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순형 | 1949-02 | 3 | 재선임 | 현) (주)세아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 서영범 | 1965-05 | 3 | 신규선임 | 전) 삼성전자(주) 시스템 LSI지원팀 담당임원 현) (주)세아홀딩스 기획본부 상무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용인 | 1952-01 | 3 | 신규선임 | 상근 |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현) 성균관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 지주회사로서 지적재산권의 관리 등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 - 건축, 용도변경 등에 따른 부동산 임대시 개발업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됨에 따라, 개발업을 부동산 사업목적에 변경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