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다232802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주)덕신하우징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121,547,945 | ||
| 자기자본(원) | 126,705,922,134 | |||
| 자기자본대비(%) | 0.1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다만, 당사는 본 소송의 핵심기술인 (주)덕신하우징의 특허(제1237323호)에 대하여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는 무효라는 의견을 갖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별도로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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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정ㆍ판결일자 | 2019-08-30 | |||
| 9. 확인일자 | 2019-09-0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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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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