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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코(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다스코 · 2019-09-02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다232802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주)덕신하우징
3. 결정ㆍ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121,547,945
자기자본(원) 126,705,922,134
자기자본대비(%) 0.1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다만, 당사는 본 소송의 핵심기술인 (주)덕신하우징의 특허(제1237323호)에 대하여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는 무효라는 의견을 갖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별도로 진행중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19-08-30
9. 확인일자 2019-09-0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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