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6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 |
| 대 표 이 사 : | 김 봉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빌딩 5층 | |
| (전 화) 02-3453-8816 | ||
| (홈페이지)http://www.skynew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봉 선 |
| (전 화) 02-3453-881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9,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5.07.03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①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7월 03일에 원금의 연복리 4%를 적용하여 일시상환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미행사사채잔액에 대하여 사채권면금의 100%에 만기상환이자율 (연4%)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의사를 상환예정기일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사채의 만기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해서는 만기 보장 수익율을 연리 4%로 하여 일시지급한다. 단, 만기일이 은 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만기전 상환(Call option)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과 이후 매3개월마다 미전환 사채잔액에 대하여 사채권면금의 100%에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을 발행인에 의해 상환될 수 있다. 단, 만기 전 상환 시 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율(연4%)을 복리 없이 단순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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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2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08.03 | |||||
| 종료일 | 2015.06.03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과 별도로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로 부터 1개월 후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④ 상기 ③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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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07.02 | ||||||
| 12. 납입일 | 2012.07.03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6.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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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청약일 : 2012년 07월 02일(월) ~ 2012년 07월 03일(화) 오전 10시~15시
납입일 : 2012년 07월 03일(화) 오후 15시까지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 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필요서류
가)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및 증권카드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도장나)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사본 1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인감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3) 배정방법 : 청약일의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로 접수시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 것에 한하며,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할 경우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 한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하여야 한다.
나. 행사방법
1) 행사비율 및 조건 : 각 사채권면 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대용납입으로도 가능하다.
2)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기명식 보통주식
3) 행사청구기간 : 2012년 08월 03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전 (2015년 06월 03일) 까지로 한다.
4) 행사의 청구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행사청구서 3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주식회사 스카이뉴팜의 본점에 제출하여 행사하며, 신주대금의 현금 납입시에는 신주의 발행가액(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사채권 실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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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4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02%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120일(6개월)간 의 역사적 변동성 (18.20%)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45원을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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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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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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