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9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 |
| 대 표 이 사 : | 김 봉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빌딩 5층 | |
| (전 화)02-3453-8816 | ||
| (홈페이지)http://www.skynew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 봉 선 |
| (전 화)02-3453-881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9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0%로 한다.[단,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이율 3.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93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단위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스카이뉴팜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28일 | |||||
| 종료일 | 2015년 09월 27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조정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행사가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행사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금 817원 이상이어야 하고, 위 금액 미만으로는 조정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9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2년 06월 27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사항의 확정입니다.
2.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6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제반 사항을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법령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때
11)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투자 받은 금액을 인수인에게 본 계약에서 예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3) 발행회사 주식의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루이콘1호조합 | 없음 | 7,100,000,000 |
| 새벽1호조합 | 없음 | 5,000,000,000 |
| 토러스벤처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3,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엔에셋 | 없음 | 1,000,000,000 |
| 주식회사 석도선 | 없음 | 2,400,000,000 |
| 차원태 | 없음 | 1,5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92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9.86%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0일변동성(8.613%, 역사적 변동성, 2012.09.24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