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스카이뉴팜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2.11.9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2.11.12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CMG제약 · 2012-11-09 18:07 · KOSCOM
| 제목 : (주)스카이뉴팜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2.11.9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2.11.12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