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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카이뉴팜 (정정)유상증자결정

CMG제약 · 2012-11-14 18:0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1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주권교부일
12.주권상장일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2012년 11월 18일
2012년 11월 19일
2012년 11월 21일
2012년 11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11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대  표   이  사  : 양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빌딩 5층

(전  화) 02-3453-8816

(홈페이지)http://www.skynew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 준 원

(전  화) 02-3468-329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5,357,09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34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817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12년 11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11월 2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11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률 10%를 적용하여 호가단위 절상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2년 09월 28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2년 11월 09일

3. 청약처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4.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야탑동지점

다. 기타사항

1, 본 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최대주주가 김원정(2.23%)에서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30.6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 입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상장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12년 06월 27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사항의 확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일반공모증자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없음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참여함 - 20,00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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