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1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9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주권교부일 12.주권상장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2년 11월 18일 2012년 11월 19일 |
2012년 11월 21일 2012년 11월 22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11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 |
| 대 표 이 사 : | 양 원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빌딩 5층 | |
| (전 화) 02-3453-8816 | ||
| (홈페이지)http://www.skynew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준 원 |
| (전 화) 02-3468-329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5,357,09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34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817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 |
| 9. 납입일 | 2012년 11월 0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1월 2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11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률 10%를 적용하여 호가단위 절상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2년 09월 28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2년 11월 09일
3. 청약처 : 주식회사 스카이뉴팜
4.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야탑동지점
다. 기타사항
1, 본 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최대주주가 김원정(2.23%)에서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30.6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 입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상장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12년 06월 27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사항의 확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일반공모증자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 없음 |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참여함 | - | 20,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