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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MG제약 유형자산 양수 결정

CMG제약 · 2018-09-0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9 월    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CMG제약
대  표   이  사  : 이 주 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14 (청담동)

(전  화) 031-881-7612

(홈페이지) http://www.cmgphar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 상 기

(전  화) 031-881-7612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 3,7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E11-1, E11-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3,559,679,200
자산총액(원) 109,568,153,346
자산총액대비(%) 12.38
3. 양수목적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한 토지 확보
4. 양수영향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토지 확보로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한 사업확충 도모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년 09월 04일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원) -
주요사업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 등
본점소재지(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자금조달 : 자기자금
- 지급조건 :
*계 약 금   :  1,355,967,920 원
                   [2018.09.04]
*1차중도금 : 3,052,511,280 원
                   [2019.03.04]
*2차중도금 : 3,050,400,000 원
                   [2019.09.04]
*3차중도금 : 3,050,400,000 원
                   [2020.03.04]
*잔 금       : 3,050,400,000 원
                   [2020.08.3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08.17 ~ 2018.09.04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분양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할부이자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7-0359호'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에 의한 것으로 대상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 중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의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조성사업 준공 전 용지 공급으로 소유권 이전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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