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9 월 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CMG제약 | |
| 대 표 이 사 : | 이 주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14 (청담동) | |
| (전 화) 031-881-7612 | ||
| (홈페이지) http://www.cmgpharm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김 상 기 | |
| (전 화) 031-881-7612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 : 3,7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E11-1, E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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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3,559,679,200 |
| 자산총액(원) | 109,568,153,346 | |
| 자산총액대비(%) | 12.38 | |
| 3. 양수목적 |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한 토지 확보 | |
| 4. 양수영향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토지 확보로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한 사업확충 도모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09월 04일 |
| 양수기준일 | -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 등 | |
| 본점소재지(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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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자금조달 : 자기자금 - 지급조건 : *계 약 금 : 1,355,967,920 원 [2018.09.04] *1차중도금 : 3,052,511,280 원 [2019.03.04] *2차중도금 : 3,050,400,000 원 [2019.09.04] *3차중도금 : 3,050,400,000 원 [2020.03.04] *잔 금 : 3,050,400,000 원 [202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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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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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08.17 ~ 2018.09.04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0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분양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할부이자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7-0359호'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에 의한 것으로 대상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 중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의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조성사업 준공 전 용지 공급으로 소유권 이전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