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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씨에스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KTcs · 2014-12-22 11:48 · KOSCOM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14.12.19~2017.12.18(3년)
4. 주요내용 1.인증제도의 소개
당 인증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인증내역
당사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3.주요 제도 소개
(1) 임산부 근로보호제도 및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지원: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 시간 부여 등

(2) 직장보육시설 운영:
4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부산, 대구, 광주, 대전)

(3) 직원 단체보험 가입:
중대 질병 및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등에 따른 직원 보상 확대

(4) 시설형 복리후생: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콘도, 수련관 시설 지원, 사택제공

(5) 복리후생사업 운영을 통한 직원의 가정생활 지원:
주택 구입/임차 자금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원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수당 지원

(6) 가족초청 프로그램 운영: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보 제작, 직원가족의 회사 방문을 통해 가정과 소통하는 기업문화 형성

(7)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룸 운영:
힐링 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감성 케어 및 성과창출 효과 도모

(8) 난임휴직제도:
직원이 자녀 출산을 위해 의사진단서(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이 출산)를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 부여
5. 결정(확인)일자 2014-12-1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공시는 유가증권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5호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자율공시입니다.

- 상기5.결정(확인)일자는 효력 발생일인 인증 수여식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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