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3월 9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티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유 태 열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괴정동) | |
| (전 화) 042-604-5133, 5134 | ||
| (홈페이지) http://www.kt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총괄 | (성 명)이 응 호 |
| (전 화)042-604-5133, 5134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후App사업을 영위하는 후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한다. |
|||||
| 2. 분할목적 | 1. 분할을 통하여, 신설회사는 분할대상부문에 보다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한다. 2. 분할을 통하여, 존속회사는 분할대상부문의 가치증대 및 사업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이전대상 재산을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6,193,159,537 | 부채총계 | 64,509,646,394 | ||
| 자본총계 | 141,683,513,143 | 자본금 | 23,842,500,000 | |||
| 2015.12.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481,075,514,357 | |||||
| 주요사업 | kt 고객서비스, 컨택사업, 유통사업, 114사업, 기타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후후앤컴퍼니(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505,311,407 | 부채총계 | 471,311,407 | ||
| 자본총계 | 8,034,000,000 | 자본금 | 1,000,000,000 | |||
| 2015.12.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665,915,049 | |||||
| 주요사업 | 스마트폰 기반 스팸차단 App 서비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6.03.28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6.03.29 | ||||
| 종료일 | 2016.04.29 | |||||
| 11. 분할기일 | 2016.05.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6.05.03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9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Ⅰ.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15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자산 |
|
|
|
| I.유동자산 |
130,150 |
124,535 |
5,615 |
| 1.당좌자산 |
109,791 |
104,192 |
5,599 |
| 2.재고자산 |
15,467 |
15,467 |
- |
| 3. 기타유동자산 |
4,892 |
4,876 |
16 |
| II.비유동자산 |
76,515 |
81,659 |
2,890 |
| 1.투자자산 |
32,288 |
40,322 |
- |
| 2.유형자산 |
18,248 |
17,497 |
751 |
| 3.무형자산 |
7,985 |
6,869 |
1,116 |
| 4.기타비유동자산 |
17,994 |
16,971 |
1,023 |
| 자산총계 |
206,665 |
206,194 |
8,505 |
| 부채 |
|
|
|
| I.유동부채 |
62,073 |
61,613 |
460 |
| II.비유동부채 |
2,908 |
2,897 |
11 |
| 부채총계 |
64,981 |
64,510 |
471 |
| 자본 |
|
|
|
| I.자본금 |
23,843 |
23,843 |
1,000 |
| II.자본잉여금 |
17,613 |
17,613 |
7,034 |
| III.이익잉여금 |
103,566 |
103,566 |
- |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3,338) |
(3,338) |
- |
| 자본총계 |
141,684 |
141,684 |
8,034 |
| 부채와자본총계 |
206,665 |
206,194 |
8,505 |
주1) 상기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분할승계재산목록: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Ⅱ.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본 분할계획서는 2016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의 항목에 대해 (i)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분할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가. 신설회사의 회사명
나. 분할일정
다. 분할비율
라.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마.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바.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사.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아. 신설회사의 정관
(3)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4)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계정과목 |
분할전케이티씨에스 |
분할존속법인 |
분할신설법인 |
| 자 산 |
|
|
|
| Ⅰ. 유동자산 |
130,149,736,537 |
124,535,113,193 |
5,614,623,3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401,349,774 |
28,953,712,446 |
5,447,637,32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8,310,627,573 |
58,159,361,819 |
151,265,754 |
| 기타금융자산 |
17,078,513,946 |
17,078,513,946 |
- |
| 재고자산 |
15,467,042,461 |
15,467,042,461 |
- |
| 기타유동자산 |
4,892,202,783 |
4,876,482,521 |
15,720,262 |
| Ⅱ. 비유동자산 |
76,514,734,407 |
81,658,046,344 |
2,890,688,06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633,167,958 |
13,611,028,009 |
1,022,139,949 |
| 기타금융자산 |
8,366,689,538 |
8,366,689,538 |
- |
| 유형자산 |
18,248,582,810 |
17,497,195,254 |
751,387,556 |
| 투자부동산 |
6,027,533,867 |
6,027,533,867 |
- |
| 무형자산 |
7,984,559,024 |
6,868,510,613 |
1,116,048,411 |
| 종속기업투자 |
17,893,386,000 |
25,927,386,000 |
- |
| 이연법인세자산 |
3,360,815,210 |
3,359,703,063 |
1,112,147 |
| 자 산 총 계 |
206,664,470,944 |
206,193,159,537 |
8,505,311,407 |
| 부채 |
|
|
|
| Ⅰ. 유 동 부 채 |
62,072,555,657 |
61,612,902,569 |
459,653,08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3,950,063,956 |
43,624,249,379 |
325,814,577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0,000,000 |
90,000,000 |
- |
| 당기법인세부채 |
1,316,523,575 |
1,316,523,575 |
- |
| 충당부채 |
1,131,210,096 |
1,012,877,988 |
118,332,108 |
| 기타유동부채 |
15,584,758,030 |
15,569,251,627 |
15,506,403 |
| Ⅱ. 비유동부채 |
2,908,402,144 |
2,896,743,825 |
11,658,31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5,047,988 |
474,677,366 |
370,622 |
| 차입금 |
193,793,000 |
193,793,000 |
- |
| 순확정급여부채 |
2,124,343,675 |
2,113,055,978 |
11,287,697 |
| 충당부채 |
115,217,481 |
115,217,481 |
- |
| 부 채 총 계 |
64,980,957,801 |
64,509,646,394 |
471,311,407 |
| 자 본 |
|
|
|
| Ⅰ. 자본금 |
23,842,500,000 |
23,842,500,000 |
1,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17,613,019,353 |
17,613,019,353 |
7,034,000,000 |
| Ⅲ. 이익잉여금 |
103,566,345,790 |
103,566,345,790 |
- |
| Ⅳ.기타자본구성요소 |
(3,338,352,000) |
(3,338,352,000) |
- |
| 자 본 총 계 |
141,683,513,143 |
141,683,513,143 |
8,034,000,000 |
| 부채와자본총계 |
206,664,470,944 |
206,193,159,537 |
8,505,311,407 |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금액 |
내역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5,614,623,34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47,637,328 |
현금 및 예금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1,265,754 |
매출채권 |
| 기타금융자산 |
- |
|
| 재고자산 |
- |
|
| 기타유동자산 |
15,720,262 |
임차보증금 관련 선급비용 |
| Ⅱ. 비유동자산 |
2,890,688,063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22,139,949 |
사택 임차보증금 |
| 기타금융자산 |
- |
|
| 유형자산 |
751,387,556 |
DB 및 보안관리 서버, 색인 서버, 검색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
| 투자부동산 |
- |
|
| 무형자산 |
1,116,048,411 |
후후 앱, 라이선스 등 |
| 종속기업투자 |
- |
|
| 이연법인세자산 |
1,112,147 |
이연법인세자산 |
| 자 산 총 계 |
8,505,311,407 |
|
| 부 채 |
|
|
| Ⅰ. 유 동 부 채 |
459,653,088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5,814,577 |
후후사업부문 관련 미지급금, 임직원 상여 및 연차 미지급비용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충당부채 |
118,332,108 |
목동_KT 정보전산센터(DB센터) 복구충당부채 |
| 기타유동부채 |
15,506,403 |
후후사업부문 관련 선수수익 등 |
| Ⅱ. 비유동부채 |
11,658,319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70,622 |
퇴직급여 관련 미지급금 |
| 차입금 |
- |
|
| 순확정급여부채 |
11,287,697 |
퇴직급여충당부채 |
| 충당부채 |
- |
|
| 부 채 총 계 |
471,311,407 |
|
Ⅲ.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
| 상호 |
국문명: 주식회사 후후앤컴퍼니 (가칭) 영문명: WHOWHO & Company co.,ltd. (가칭) |
| 목적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2. 데이터베이스 개발, 판매, 마케팅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6. 기타 위에 부대 되는 사업과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본점소재지 |
1.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hox2.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주)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 50,000,000주 |
500원 |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구분 |
내용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2,000,000주 |
| 기명식 보통주 |
2,000,000주 |
(4) 신설회사의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6)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 구분 |
내용 |
| 자본금 |
1,000,000,000원 |
| 준비금 |
7,034,000,000원 |
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6년 5월 1일(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주2) 준비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됨.
(7)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상기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에 기재된 바에 따름.
(8)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9)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현황
-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10) 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신설회사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1) 분할등기일
-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2016년 5월 3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한다.
(12)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